청년도약 계좌신청, 계약조건
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가입 조건: 1. 연령: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자.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. 2. 개인 소득: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. 3. 가구 소득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.예를 들어,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 소득 62,336,760원, 2인 가구는 103,684,65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. 가..
2025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