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
가입 조건:
1. 연령: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자.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.
2. 개인 소득: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.
3. 가구 소득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.
예를 들어,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 소득 62,336,760원, 2인 가구는 103,684,65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. 
가입 방법:
1. 신청 기간 확인: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지정된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. 예를 들어, 2024년 8월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였습니다. 
2. 운영 은행 선택: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대구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은행 등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
3. 가입 신청: 선택한 은행의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.
4. 가입 요건 확인: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며, 이 과정은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.
5. 계좌 개설: 심사 결과 가입 대상자로 확인되면, 안내받은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
혜택:
• 정부 기여금 지원: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납입액의 최대 6%까지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지원합니다.
• 이자소득 비과세: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
• 우대금리: 급여 이체, 카드 사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연 1.5%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습니다. 
유의사항:
• 중도 해지: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할 경우,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사망, 해외 이주, 퇴직, 사업장 폐업, 천재지변,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 최초 주택 구입, 혼인, 출산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유지됩니다. 
• 납입 금액 조정: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,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, 안정적인 재무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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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 계좌신청, 계약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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