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감 증명서 신청방법: 인터넷,방문
신청자격: 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)
발급서류: 인감증명서 (인감증명법 시행령 : 별지서식 14호/14호의 2)
처리기간: 즉시( 근무시간 내 3시간)
구비서류: 있음
수수료: 방문발급 - 600원,
인터넷발급 - 무료(온라인 무료발급)
▶인터넷(온라인)발급방법: https://blog.naver.com/korea_gov/223597233237
▶인감증명서 발급 정부24사이트: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5003&CappBizCD=13100000025&tp_seq=01
제출 서류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없음
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
- 신분증 제시 ( 다음중 1개 : ①주민등록증, ②자동차운전면허증, ③장애인등록증-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,④여권, ⑤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 21조의 2에 따른 등록증 ☞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)
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
-신분증제시(①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(영수증),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속신고자 : 국내거소신고증)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-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
- 위임장(「인감증명서 시행령」 별지 제13호 서식)제출
-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
미성년자 또는 피성년(한정)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
- 본인 또는 피성년(한정)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
-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(한정)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
-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˙한정후견인˙성년후견인 동의서, 재외공관(영사관)
및 수감기관(교도소)확인서, 세무서(세무서장)확인서(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별지 제13호 서식)제출)
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(체류)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
-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
-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(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별지 제13호 서식)제출
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
-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
-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(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별지 제13호 서식)제출
-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(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별지 제13호 서식)제출
민간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 담당공무원이 확인)
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
- 자동차운전면허증
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
- 유형[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]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.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- 유형[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]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.
미성년자 또는 피성년(한정)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
- 유형[미성년자 또는 피성년(한정)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]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.
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(체류)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
- 유형[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(체류)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]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.
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
- 유형[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(체류)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]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.
참고
담당공무원 확인,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미용에 동의하지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